10만 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올해 연말정산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꿀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안내)
내가 낸 돈은 그대로 모두 돌려받고 전국의 다양한 특산물까지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이므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10만 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는 법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기대효과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참고 출처
마무리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10만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는 법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고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안내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방법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기
㉯ 기부하기를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기
㉰ 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됐는지 확인하기
㉱ 답례품을 선택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면 완료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참고 출처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마무리
이렇게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참여하는 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만원 기부 = 13만 원의 혜택
※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할 시 연말정산 100% 전액 공제되며 기부한 금액과 3만 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