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운전면허증은 한번 취득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받았다면 신체검사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의료기관은 의사의 실인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참고 웹사이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중 하나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시켜 드립니다.
∨ 소관기관 : 경찰청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접수기관 : 경찰청
∨ 신청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문의전화 : ☎ 182 (경찰민원콜센터)
∨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에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되어 있는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오프라인)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 란에 체크합니다.
※ 지역,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로 2년 이내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시력검사가 대체되오니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창구에서 열람 요청하세요.
참고 웹사이트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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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